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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매도할 때의 세금 적용

생각하는 책상 2023. 4. 4. 09:00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매도할 때의 세금 적용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매도할 때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주식의 대금에서 매수한 주식의 원래 가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익금이 20,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익금이 20,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국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매도한 주식의 대금에서 양도세를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의 거주 국가에서도 중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본인 거주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적절한 세무 상담을 받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